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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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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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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의무
조회수: 8328건 추천수: 2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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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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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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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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