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 식품의 표시 방법
-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
-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구분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
|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
대상 |
내용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2.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3. 1. 및 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 |
1.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1.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