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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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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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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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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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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가공식품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및 핫도그 |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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