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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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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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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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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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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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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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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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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3호가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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