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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1조).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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