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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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