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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2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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