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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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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으로 구분됩니다[여성가족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24. 1.), p. 63~69 참조].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질병감염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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