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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3. 12.), p. 336].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p. 337).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만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p. 89).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36쪽).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37쪽).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3세~5세(’24.1.1∼2.29.)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3세~5세(’24.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종류 |
지원대상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있음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 ※ 예외있음 |
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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