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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회수: 23455건 추천수: 3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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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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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중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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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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