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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4년 되었고, 3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결혼한 지 4년 되었고, 3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 A. 네, 민영주택 공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1순위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참조
  • 민영주택 공급요건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구성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위 소득기준 초과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 민영주택 공급순위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ㆍ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 민영주택 공급방법 우선공급(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일반공급(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추첨제(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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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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