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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회수: 8262건 추천수: 2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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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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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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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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