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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사목1), 2)].
순위 |
내용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 2순위내 경쟁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 수: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⑤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
※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은 30%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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