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용어정리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
1)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5)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이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1.45억원 |
1.1억원 |
9천5백만원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2.4억원 |
1.6억원 |
1.3억원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절차 등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청약-임대주택> 및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