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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8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근친혼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혼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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