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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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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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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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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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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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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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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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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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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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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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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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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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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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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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