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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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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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