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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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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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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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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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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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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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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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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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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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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조회수: 10730건 추천수: 2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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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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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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