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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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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조회수: 9923건   추천수: 2499건

  •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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