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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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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가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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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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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제도란?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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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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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란 다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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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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