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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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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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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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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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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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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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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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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용사(메이크업)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따른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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