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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
위험도 |
소독 방법 |
▪ 라텍스 ▪ 퍼프 ▪ 해면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 ▪ 세척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브러쉬(화장·분장용)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 ▪ 세척제를 사용한 세척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Ⅱ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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