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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003).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메이크업 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미용업자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영업신고증 사본 중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1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신청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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