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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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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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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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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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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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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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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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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생교육시간 |
3시간 |
위생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교육교재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도서·벽지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 관련 위생교육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2016. 8. 1.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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