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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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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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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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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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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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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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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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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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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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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조회수: 6856건 추천수: 2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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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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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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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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