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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이 가능한 건축물
메이크업샵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다목).
메이크업샵이 가능한 용도지역
메이크업샵 영업은 다음의 용도지역 외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서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용도지역

내용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3)

▪ 보전녹지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별표 19 별표 21)

※ 메이크업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구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메이크업샵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장단점

특성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장점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 상승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

단점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 지급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 저하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 필요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장점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에서 용이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

단점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의 한계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업 소상공인 창업 업종분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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