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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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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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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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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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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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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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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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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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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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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메이크업샵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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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용도지역 |
내용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
▪ 보전녹지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1) |
적합상권 유형 |
장단점 |
특성 |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
장점 |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 상승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 |
단점 |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 지급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 저하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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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
장점 |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에서 용이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 |
단점 |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의 한계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