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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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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용사(메이크업)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증 취득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취득 요건을 갖추면 종합면허(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다른 사람에게 메이크업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메이크업 면허증을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메이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메이크업샵을 개업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홈페이지(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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