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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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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피부) 폐업신고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피부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제출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미용업(피부)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미용업(피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피부미용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영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폐업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사업자등록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피부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피부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피부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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