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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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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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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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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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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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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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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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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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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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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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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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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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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소비자분쟁해결
조회수: 8002건 추천수: 19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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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경우 주로 횟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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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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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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