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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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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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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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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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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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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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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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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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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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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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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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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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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4대보험
미용사(피부) 면허 확인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피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피부관리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대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6 전단).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따른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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