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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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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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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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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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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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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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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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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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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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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제2호].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9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피부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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