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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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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대분류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창업형태 결정, 입지선정 등, 점포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시설 및 설비기준,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공중위생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피부관리실 개업

대분류 피부관리실 개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등 영업신고ㆍ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피부관리실 운영

대분류 피부관리실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위생교육 이수,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종업원 관리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공중위생관리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객 관리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상법」

피부관리실 폐업

대분류 피부관리실 폐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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