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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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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3 사전 위생교육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피부관리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피부관리실을 개업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육 실시 단체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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