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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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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구분 |
내용 |
위생교육시간 |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시간 |
위생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교육교재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도서·벽지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전단).
※ 피부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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