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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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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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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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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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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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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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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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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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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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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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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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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조회수: 8029건 추천수: 2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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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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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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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1 제4호나목 및 별표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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