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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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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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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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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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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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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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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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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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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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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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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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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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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미용사(피부)의 자격 검정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방법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
실기시험 |
피부미용실무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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