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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해 당 품 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위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경비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참조).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직접해결 일반적 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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