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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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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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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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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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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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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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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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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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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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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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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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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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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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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부정불량식품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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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 |
우편, 엽서, FAX 등 |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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