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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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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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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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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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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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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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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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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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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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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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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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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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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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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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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량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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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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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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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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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1+ 등급 삼겹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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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삼겹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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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품질정도와 도체중·등지방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며,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중량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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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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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닭도체) 외에 닭고기(닭부분육), 계란,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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