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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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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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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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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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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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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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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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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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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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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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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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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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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육질등급 |
육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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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고기의 품질 수준 |
고기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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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항목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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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내용 |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하여 판정 |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의 생산량을 구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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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시 |
1++, 1+, 1, 2, 3, 등외 |
A, B, C |
※ 다만, 등급판정 신청인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 소도체의 육질등급 최종 판정 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3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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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정 |
2차 판정 |
최종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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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 외관: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육질: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결함: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 최종등급 부여 (1+, 1, 2, 등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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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1차 규격 등급과 2차 육질등급 판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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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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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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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좋은 닭고기> |
<품질이 떨어지는 닭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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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등급판정합니다.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부분육은 1, 2등급으로 구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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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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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급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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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외에 계란, 오리고기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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