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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법」제35조제1항 및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

개념

고기의 품질 수준

고기의 양

판정항목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판정내용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하여 판정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의 생산량을 구분 판정

등급표시

1++, 1+, 1, 2, 3, 등외

A, B, C

등급표시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4와 같이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등외로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등급판정 신청인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 소도체의 육질등급 최종 판정 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3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돼지도체) 등급판정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8조제1항).

1차 판정

2차 판정

최종등급

• 성별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외관: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육질: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결함: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최종등급 부여 (1+, 1, 2, 등외)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1차 규격 등급과 2차 육질등급 판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최종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 1, 2를 도체에표시합니다.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합니다(「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3조).
닭고기(닭도체) 등급판정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제14조제1항).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3에따르며,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 등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닭고기 등급판정

1

 

<품질이 좋은 닭고기>

2

 

<품질이 떨어지는 닭고기>

•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등급판정합니다.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부분육은 1, 2등급으로 구분 판정).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등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제18조제1항).

닭고기 등급표시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외에 계란, 오리고기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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