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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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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토종가축"이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을 말합니다(규제「축산법」 제2조제1호의2).
축산물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 축산물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 2).

 

내 용

1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등의 표시

2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 이상시)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는 표시하지 않음

6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7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8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9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축산물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축산물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축산물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2호).
※ 금지되는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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