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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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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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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
국 문 |
영 문 |
표지 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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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인 증 방 법 |
산지 |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
품명 |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
생산조건 |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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