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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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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전자민원-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등록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식장 시설·설비관리
2. 양식장 위생관리
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
4. 의약품 관리
5. 사육 및 출하관리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설정
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6. 검증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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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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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ACCP팀 구성 |
▪ 조직 및 인력현황 ▪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등 |
2 |
양식생물 설명서 |
▪ 양식생물명 ▪ 양식생물 용도 ▪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 양식생물 규격 ▪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3 |
생산공정도 등 |
▪ 생산공정도 ▪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설비 배치) ▪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
4 |
위해요소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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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요관리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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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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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니터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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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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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검증방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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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문서화 및 기록유지 |








※ HACCP 인증 현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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