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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
2 |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
3 |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











구 분 |
표 지 |
표지 |
|
표 시 위 치 |
표 시 방 법 |
포장·용기의 겉면 등 |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
수산물 |
표시대상 수산물에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
간판이나 차량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

※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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