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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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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 록 사 항 |
생산자 (단순가공자 포함) |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
유통자 |
▪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
판매자 |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gap.go.kr),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등록절차-절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표 시 사 항 |
① 표지 |
|
② 표시항목 |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 단위를 적음 ▪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 표시)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 시 위 치 |
표 시 방 법 |
포장·용기의 겉면 등 |
위의 ②의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표시항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
농산물 |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위의 ①)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
표시항목(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 |
간판이나 차량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를 표시 |





※ 농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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