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등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네일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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