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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종업원 관리
  • www.easylaw.go.kr 네일샵에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네, 직원도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하에 단순히 보조만 하는 직원은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www.easylaw.go.kr 직원을 채용하면 사용자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칙상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네일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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