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