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네일 미용기구의 소독
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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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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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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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세퍼레이터 ▪ 라텍스 ▪ 퍼프 ▪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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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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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함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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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네일 미용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과태료

이를 위반해서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제2항제2호).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시·도지사는 네일샵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네일 미용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네일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