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 방법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영업신고증 수령

네일샵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영업신고서 제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

네일샵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신고 사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변경신고 방법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네일샵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신고 방법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패쇄명령

형사처벌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