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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미용설비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은 점검하였는가? |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가 완료되었는가? |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은 완료되었는가? |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은 충분한가? |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는 완료 되었는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2013, 54쪽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호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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