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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보증금액의 환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이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 역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의 범위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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