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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네일샵이 가능한 건축물
네일샵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네일샵이 가능한 용도지역
네일샵 영업은 다음의 용도지역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용도지역

제한내용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보전녹지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자연환경보전지역

영업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구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portal)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네일샵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장단점

특성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장점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함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함

단점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장점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함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함

단점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함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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